t2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프라 제공 또는 사적 폭력에 대한 제재가 없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유로운 경제활동, 자본 축적, 또는 안정적인 소득 창출이 불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누군가가 일하여 그 과실을 얻게 되면 국가는 자신의 몫을 요구한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사람이 일을 해서 얻는 소득, 즉 인적 용역을 제공함에 따른 소득의 경우 근로제공대가는 “근로소득”,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인 용역 제공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인 용역제공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소득 46011-21327, 2000.11.14 외).
"근로소득"은 개인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얻는 소득으로서 근로의 제공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과세당국은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판단에 있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해당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 • 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는 해석을 유지하고 있다(서면1팀-1160, 2006.8.24). 한편 소득세법은 "사업소득"의 본질적 속성인 사업에 대하여 정의하지는 아니하나,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 •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으며(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 고용관계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8호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