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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 | 근로자?

dBals.tn 2022. 12. 21. 03:47

대법원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취업규칙 • 복무규정 •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 • 원자재 •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代償的)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96다54294(1998.2.27), 대법원 97다17575(1997.12.26), 대법원 97다7998(1997.11.28) 등 다수).

나의 경우, 업무의 내용에 대하여 상당 부분 스스로 결정하고,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내가 눈치껏 정할 수 있다는 정도 외에는, 사용인에게 적용되는 대부분의 규정을 적용받고, 업무 수행 과정에 대하여 지휘까지는 아니라도 감독받고 있으며, 비품과 원자재 등은 내 소유가 아니며,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해석되며(나의 급여에 대한 결정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산정의 근거도 알 수 없다), 기본급과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을 강력하게 요구받고 있다. 동업계약서에 서명을 하였음에도, 근로자인 것이다. 내 사업을 하고 싶었다.